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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안심 전세의 시작: 내일부터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정보' 열람 가능!

by 인포믹스64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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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계약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내일(5월 27일)부터 전세 계약 전 임대인(집주인)의 핵심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핵심 정보 열람의 범위

기존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일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부터 다음과 같은 집주인의 중요 정보를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이력: 임대인이 과거에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HUG 등)이 대신 변제해준 이력. (이른바 '악성 임대인' 여부 확인)
  •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정보. (이는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통해 압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건수: 임대인이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의 총 건수. (이는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운영하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록임대주택 여부 및 보증 가입 정보: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 그리고 보증 가입 여부 및 미가입 사유.

왜 중요할까요? 전세 사기 예방의 첫걸음

이번 제도의 시행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신뢰도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불안정한 정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여 더욱 안전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이력이 공개됨으로써 전세 사기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 열람은 어떻게?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집주인 정보 조회는 주로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안심전세앱':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하여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도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됩니다.
  •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가 발송됩니다.
  • 조회 신청 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이번 '집주인 정보 열람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관계 기관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화된 제도에 관심을 갖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안전한 내 집 마련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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