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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사기 수법 알고 완벽 대응하는 법 (전세사기 예방 및 대처 가이드)

by 인포믹스64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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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예방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며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평생 모은 돈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다양한 수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각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구글 검색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수법의 주요 유형계약 단계별 핵심 대응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전세사기, 주요 수법 파헤치기

전세사기는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넘어, 계약 과정 자체에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수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깡통전세 (Empty House Jeonse): 주택의 매매 시세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렵게 됩니다. 사기 일당은 시세를 부풀리거나 급매로 나온 빌라 등을 이용해 임차인을 속입니다.
  2. 신탁등기를 이용한 사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신탁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으므로, 소유자와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동시 진행 사기: 주택의 매매 계약 또는 담보 대출 실행과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대항력을 잃거나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4. 임대인 변경 사기: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제3자(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수법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경제적 자력이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무자본 갭투기: 사기 일당이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매입 자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으므로, 집값 하락 시 아무런 부담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 보증금 지키는 단계별 완벽 대응 가이드

전세사기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 단계별로 꼭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1단계: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신탁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를 확인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불법 건축물이나 용도와 다른 건물은 아닌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 시세 확인: 주변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전세 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파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인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계약서 꼼꼼히 확인: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잔금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기타 제한물권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잔금 지급 시 주의: 잔금 지급 전 반드시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계약 후 필수 조치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잔금을 치른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줍니다.

4단계: 피해 발생 시 대응

  •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설정되도록 해야 전입신고를 빼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대인이 계속해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활용: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상담, 금융 지원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따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세사기 수법과 대응책들을 잘 숙지하셔서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전세 계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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